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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설 명절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취약분야 중심 선제적 체불예방 및 신속 청산지원·생계지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 이상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사업장과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 지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성남지청은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도 가동한다.

 

설 전 3주간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오는 9일부터 2주간간 가동한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포함됐다.

 

피해 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김영미 성남지청장은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현장 중심으로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체불 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며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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