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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세원발굴 총력

9월말 1천600억원 감소...분양권, 골프·콘도미니엄 회원권 집중 조사

경기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체납액 징수에 본격 나섰다.
9일 도에 따르면 올 도세 징수액은 9월말 현재 3조7천9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1천600억원) 감소했다.
도는 감소하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이날 시·군·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현안사항 토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징수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 비과세·감면대상, 별장 등 사치성 재산, 법인 등 일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체납액 광역기동반 운영 및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들의 차량 및 아파트 분양권, 골프·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압류조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직장 등을 확인, 급여를 압류하도록 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도내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600억원 가량 감소했으며 연말까지는 감소폭이 3천600여억원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도내 체납세은 지난 8월말 현재 6천2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805억원보다 8.3%(479억원) 늘어났다.
체납세는 주민세가 30%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27%, 취득세 18%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납 원인은 납세능력 상실이 41%, 납세기피 35%, 납세자 행방불명 11%, 소송계류 4%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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