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관리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도로 관리주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의 사무실과 도로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사무실을 지난 5일 압수수색 했다고 6일 밝혔다.
약 5시간 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각종 매뉴얼과 소화설비를 비롯한 방재시설의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제이경인 관계자 2명을 화재 이후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9분쯤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직후 트럭에서 발생한 불은 방음터널 천장과 벽면으로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확산됐다.
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2분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웠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