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새해부터 청과류 중 도매 취급을 하지않는 상장예외품목 6개를 추가로 지정해 112개 품목으로 확대해 판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상추줄기, 곰피, 우엉대, 쌈추, 건가지, 건표고의 6가지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 거래허가)에 의거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이로써 새해들어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자는 이번에 확대된 6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112개 품목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최대성 유통혁신처장은 “이번 상장예외품목 추가 지정으로 유통경로 간 선의의 경쟁구도를 확보함으로써 산지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이 넓어지고 구색확대로 구매자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며 “향후 상장예외품목에 대해 수시로 신규 허가자를 모집함으로써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