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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사건’ 첫 피해회복 지원…경기도, 위로금·의료실비 등 지급

생활지원금 월 20만 원 및 위로금 500만 원, 의료 실비 등
도, 지자체 차원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 ‘최초 사례’
피해자지원센터 및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 등 추진 계획

 

지난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경기도는 올해 도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오는 16일부터 도청 인권담당관실 방문 및 우편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은 종합대책에 대한 약속 이행의 첫 번째 조치인데 지자체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은 최초 사례다.

 

지원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실비 지원 등이다.

 

예상 지원 대상은 100여 명으로 도는 수시로 신청을 받은 후 매분기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첫 지급일은 지원 대상자 심의 이후인 3월 말이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분기별(3개월 치 60만 원)로, 위로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말에 1회 지급한다. 도 의료원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실비는 사업별 한도 내에서 상시 지원·지급된다.

 

다만 피해자 지원이 도내 거주자에 한정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관련 기사 2022년 12월 28일자 1면 선감학원 진실규명 이후 앞으로 경기도 과제는…권고 이행이 관건)

 

김영배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아직 도내에 주소지를 둔 피해자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이사를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는 도외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또 올해부터 피해자 신고센터를 지원센터로 개편해 도내 거주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피해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 및 공동묘역 정비를 통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 선감학원 옛 건물 보존 사업을 진행해 도민 역사 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사전 준비 작업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매년 진행해온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확대해 도민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안산시 선감동에 마련된 선감역사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콘텐츠 발굴·개발을 통해 도민들에게 역사 인식 확산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선감학원은 도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도에서 운영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로 불린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67명이 신청한 21건의 1차 진실규명 결정 이후, 조사개시 결정에 따라 5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 사실을 알린 이들은 총 235명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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