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는 올해 연납 자동차세 2만5772건에 대해 71억 6400만 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 3, 6,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혜택은 1월에 납부하면 6.4%, 3월 납부 시 5.3%, 6월 납부 시 3.5%, 9월 납부 시 1.7%로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위택스)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시킬 경우, 소유권 이전일(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연납 후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이 취소되고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납부 마감일에 ‘지방세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전화 상담 시간을 18:00~20:00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