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금리 인상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담긴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조 원 규모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자금 1조 4000억 원, 창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000억 원 등이다.
경영자금은 ▲민생안정·코로나19 회복지원 1조 1750억 원 ▲지속가능경영(ESG) 지원 400억 원 ▲기술력 보유 기업·수출형기업 등 혁신성장 선도 지원 7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150억 원 등이다.
시설자금 6000억 원은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으로 활용된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도는 자금 대출금리를 전년도 수준인 2.55%로 동결하고 이자 차액 보전율을 1년 간 전년 대비 최대 1%p 확대 지원했다.
여기에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을 마련했다.
도는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도 이어간다.
도내 중소기업에는 1~8년 간 운전자금 최대 8억 원, 시설자금 최대 30억 원을,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 원 이내를 도가 보증해준다. 비율은 대출금의 85%로 동일하다.
대표자 신용이 불량한 자에게는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을 통해 1억 원 한도로 보증한다.
이에 더해 도는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내용은 물품, 용역을 제공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시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다. 도는 보험 가입비용의 50%(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도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가진 당기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신체나 재산 상 손해를 입을 시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신해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보험 가입비용의 20%(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단체가입 시 20%의 우대 적용을 받아 최대 40%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상은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도내 중소 제조기업 및 수출기업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과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기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은 오는 2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