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오는 15일 총파업 강행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전공노 경기지부 역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준법투쟁 형식으로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전 조합원에 지시했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해 일선 지자체가 파업참가를 위한 연가나 병가 불허방침을 밝혀 무더기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10일 "11일부터 파업 전날까지 점심시간과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에 일단 돌입하고 연가나 병가 등 휴가를 신청하고 15일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도청지부는 또 "15일부터 열흘 간 진행되는 총파업은 준법투쟁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자칫 정부나 도가 지방공무원법의 '근무지이탈'로 간주, 징계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응수위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총파업 찬반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도청지부는 연행된 노조원들에 대한 처리여부를 지켜보고 파업을 위한 방법마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징계종류까지 지정해 단체장에게 요구키로 해 사상 초유의 무더기 사업처리가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