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평택 주한미군 이전지역의 대기업 신설허용 업종을 41개에서 109개로 확대하고 사업유효기간도 10년에서 종료 시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또 인근지역에 외국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첨단기업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송탄, 팽성 등 구 도심지 상권활성화를 위해 2년 간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무엇보다 인근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48만평 규모의 항만 배후도시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10일 오전 손학규 지사, 정장선.우제항 의원 등 평택출신 국회의원, 송명호 평택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지역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사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우선 주한미군 이전대책과 관련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평택지역 지원특별법안과 별도로 도와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별도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는 대기업 신설허용 업종을 정부안의 41개보다 많은 109개로 늘리고 유효기간도 10년에서 개발사업이 끝날 때까지 가능하며 대기, 소음, 수질 등 미군시설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제평화도시 조성과는 별도로 외국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기업도시'를 조성하고 국제화도시에 부합되도록 국제학교 등 외국교육기간을 설치키로 했다.
고속철 평택역은 중앙계획과 연계해 조속 설치키로 했으며 송탄, 팽성 등 이전지역 인근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피해보상, 개발사업 등에 내년부터 2년간 100억의 주민지원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계와 명칭을 놓고 분쟁을 겪고 있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48만평 규모의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실시계획 수립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일대를 대상으로 도가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충남도와 공동추진하고 오는 2006년 말 완공예정인 평택항 동부두 6번선석을 6개월 앞당겨 준공하기로 했다.
지난 9월23일 헌법재판소가 평택항 전체면적 600여만평 중 350만평을 충남 당진군이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상의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변경절차에 따라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평택항 전체를 평택시 관할로 하기 위한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