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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

당초 계획대비 0.5%p 인하...일반형 4.25~4.55%, 우대형 4.15~4.45%

 

서민·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금리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해 예정보다 0.5%포인트 낮춘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으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 원·소득 1억 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포인트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월부터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MBS 조달비용 인하 분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금리 상승기에 더 많은 서민·실수요자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거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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