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 셔틀버스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보도쪽으로 차도를 넓힌 버스베이 등 어린이 승하차 공간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데 이어, 버스 베이와 도막포장 등 시설물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초등학교 주변 버스베이 설치 가능지역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고, 설치 대상지에 대해 실시 설계를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버스베이 등 어린이 승하차 공간 설치로 등하교 시 셔틀버스, 학부모 차량 등 원활한 연계 교통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차량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