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달 6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다.
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제조소 등을 설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 ▲위험물 정기점검을 미실시 및 점검기록 허위 작성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화성시 소재 A 제약회사에서 위험물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올해에도 평택시 B 제약 식품공장 화재 사고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에서는 제약회사의 전반적인 소방안전, 위험물관리 상태와 더불어 연구소와 실험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위험물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