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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습지보전지역' 지정

남한강 금사·금사·복대, 황구지천 보통·진목 등 10여곳
생태계 파괴 최소화 위해 지정, 내년 조례제정 체계적 관리

경기도가 각종 개발로 사라져 가고 있는 습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다양한 생물이 분포하고 홍수나 가뭄조절 기능이 양호한 습지 10여 곳에 대해 생태계 조사를 실시해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99년 실시한 '경기도 습지현황 기초조사'에 근거해 임진강 초평도, 팔당호 산남·미사, 탄천과 경안천 역리·오송계, 남한강 금사·복대·호법, 황구지천과 안성천 보통저수지·진목 등 10곳을 최종 선택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생태학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높은 습지를 선정해 각 습지에 대한 정밀 조사와 보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어 내년 연말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2006년 초 이들 10곳의 습지를 정식으로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뒤 생태공원화하는 등 본격적인 보전·관리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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