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주변 도로와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해당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학교시설촉진법 7조의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의무적으로'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도교육청은 부천 A중학교 진입로 개설과 고양 B초등교 오수관 설치사업 등 올해 6건의 학교주변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관련, 지자체와 사업비 부담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협조 부족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늦춰지며 정상 개교에 지장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