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초선 의원이며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인 박기범 의원(산성, 양지, 복정, 위례)이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으로부터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박기범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청년 또는 중년에서 노년 사이에 있는 중·장년층에게도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다"며 "주된 내용으로는 교육관련 사업, 건강증진 사업, 문화·여가 사업 등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관련 시설 및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인생이모작을 준비해야 할 대상자를 기존 만 50세에서 만 40세로 낮춰 사업대상 연령을 확대했다"며 "이렇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인생이모작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의원은 "코로나가 아직도 지속되고 원자재값과 환률과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시민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성남시의원으로서 민생경제를 살피고 항상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