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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6.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김윤환 의원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보호대상 아동 18세에서 25세로 희망 연장 가능토록
사회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완전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초선 의원인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 김윤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했다. 대표 발의 의원으로부터 해당 조례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김윤환 위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 제7조를 신설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며 "이로써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의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완전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다"고 소개했다.
 
그는 조례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성남시는 퇴소아동에 대해 자립정착금을 보호 종료시 1000만 원, 1년 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립 수당을 최대 5년간 월 35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18세라는 이른 나이에 자립 준비의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돼 큰 돈을 운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일시에 지급되는 거액의 자립정착금을 노리는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기간을 구축하기 위함이다"며 "보호 종료 이후에도 자립 지원전담기관 등을 통해 촘촘하게 사례 관리를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보호 대상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해답은 언제나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민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온 해답은 결국 독선적 의견일 수 있다"며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갈 것이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더욱 챙기고, 소외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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