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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소급과세 정치권 새 쟁점부상

법안통과땐 큰 파장..입법무산 가능성도

불법 정치자금 소급과세 문제가 정치권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고 돈을 모조리 몰수.추징당했더라도 세금은 세금대로 내라는 요지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가 14일 나오면서 여야 할것없이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검토보고서 안대로 입법안이 통과되면 수사 또는 재판 계류중인 정치인은 물론 몇년전 처벌이 끝난 정치인들도 거액의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물어내야할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정치자금 소급과세 문제는 그동안 과세당국과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쟁점중 하나였다.
당초 개정안을 마련한 재정경제부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돼 몰수.추징을 당한 경우 ▲과세물건이 없어 과세의 실익이 없고 ▲몰수.추징에다 세금까지 매기면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내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로 얻은 불법이득은 반드시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경우 영수증 처리한 2억원 한도까지만 합법성을 인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한도를 넘은 돈은 불법자금이고 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10∼50%) 또는 소득세(9∼36%)의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결국 보고서는 시민단체쪽의 손을 들어줬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한규 재경위 전문위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비난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가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주장을 입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여론'을 중시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추징과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동원됐다.
문제는 언제까지로 거슬러 올라가 과세할 것이냐다. 보고서는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15년 또는 10년) ▲과세 제척기간의 최소기간(5년)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 등 3가지 안을 제시, 국회의원들에게 판단을 미뤘다.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은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대상자가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는 국민정서상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주 후반 부터 세법개정안 심의에 들어가는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과연이 법안을 어떻게 다룰 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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