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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기숙사 개선안 담긴 첫 경기도 조례 ‘통과’…실현이 관건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통과
이주노동자 사망 계기로 마련…공공기숙사 설립 계획 담겨
주거 대책 주로 농촌 한정…“고용노동부-경기도 힘 합쳐야”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지적(관련기사 2023년 2월 6·7·8일자 1면)이 잇따르면서 전국에서 이주노동자 수가 최다인 경기도가 주거 개선 대책을 담은 첫 조례안을 제정했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제3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민주·안산5)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일명 ‘속헹씨법’으로 불린 조례안은 도내 농어업 분야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 이들의 인권과 안정적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0년 12월 포천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가 강추위 속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특히 주거 개선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조례안에는 주거환경 지원 사항으로 공공형 기숙사 건립, 기숙사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지역 숙박시설 지정, 숙소 임대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공기숙사 건립을 위해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른 ‘거점형 신축’과 ‘빈 건물 활용’ 방안이 모델로 제시됐다. 

 

거점형 신축 모델은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분포한 지역·농가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새로 짓는 것이다. 건물은 4층 정도 규모로 9세대가 거주하는 안이다. 

 

연구원은 국비 지원을 받아 도와 시·군이 함께 설립하는 것이 적합하고, 숙소와 거리가 먼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를 위해 셔틀버스나 공영버스 등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빈 건물 활용 모델은 특정 농지에 인접하거나 여러 농지의 중심에 위치한 빈집, 폐교, 빈 농협창고 등 빈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빈집 비율이 높은 포천·고양·양평이 적합하다고 분석됐다. 

 

연구원이 제안한 ‘직주근접형 조립식 주택 모델’도 있지만 조례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단열 등의 문제로 사업 형태에서 제외함에 따라 배제했다고 설명됐다. 

 

조례안에 담긴 비용추계서에는 거점형 신축 기숙사 설립에 5억 2000만 원, 빈 건물 활용에 3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위해 도 농업정책과는 도의회와 공공기숙사 시범도입 등 주거 개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서 27억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대책은 주로 농촌 지역에만 한정된 상황이다. 도내에서 제조업 종사자가 90%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앞서 경기신문은 제조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주거 현실을 짚은 바 있다. 공장 내 컨테이너 기숙사는 소음과 추위에 취약하고 비위생적이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모두에게 공공기숙사를 제공하기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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