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1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22일 이틀간 관내 시·군·구 선관위에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 신청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3월 8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는 전국 1353개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경기도에서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180명의 조합장(농협 163개·수협 1개·산림조합16개)이 4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선출된다.
선거운동은 오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조합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임기 동안 평균 1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과 업무추진비는 물론 직원 인사권까지 행사한다.
그러다보니 선거 때마다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금권 선거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경기도 모 농협 조합장 A씨는 조합 경비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조합장 이름을 표기한 인사장과 함께 수 억 원 상당의 물품을 조합원 60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최근 고발 조치됐다.
또 B 입후보 예정자는 2021년과 2022년 명절 즈음 조합원 163명에게 730만 원 상당의 사과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조치되는 등 21일 기준, 경기도내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는 고발 5건, 경고 9건 등 모두 14건이다.
조합원 C씨는 “금품 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당선된 조합장이 부조리없는 조합을 만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