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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실패한 ‘마약김밥’ 용어 금지…경기도에서 추진될까

도의회,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다음달 14~23일 진행될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서 처리 예정

 

경기도의회가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등 상품명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해 ▲도지사 책무 ▲개선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도 조례안에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등이다.

 

현재 10대 등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김밥·마약떡볶이·마약치킨 등 ‘마약’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마약’ 용어 사용 남발은 결국 아동과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국회와 서울시가 비슷한 내용의 법령 및 조례를 발의했으나,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경남은 본회의까지 상정하는 데 성공했지만 끝내 부결됐다.

 

이에 도가 전국 최초로 상호명에 마약 용어 사용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의원은 “청소년 등 젊은 층이 마약이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가볍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학생들이나 청소년에게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처벌과 관련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상호명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강제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박 의원은 “상호명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없애거나, 사용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관련 상위법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다만 경기도가 선제적인 문화 개선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되면 이후 없애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 조례는 다음달 14~23일까지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에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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