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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또는 미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해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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