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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월 15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전날 인상함에 따른 조치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액수를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게 지급하는데, 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상액은 정부가 전날 밝힌 인상 액수와 같은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이다.

 

동절기인 다음달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누구나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핫라인 010-4419-7722)를 통해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도민 약 5천여 가구(1월 기준 국가형 4천350가구, 경기도형 643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어서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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