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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로 가스 공급 업체 고충 해결

규정 적극적 해석 통한 의견 제시해 어려움 해결

 

경기도가 사전 예방 감사 제도인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반도체 생산 공장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려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용 가스를 제조·공급하는 A사는 인근 반도체공장에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해당 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A사 공장 부지에 해당하는 토목계획이 변경될 예정에 처했다.

 

이에 A사의 공장은 당초 인가된 계획대로 준공될 수 없게 됐다.

 

결국 A사는 평택시에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 이전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도시계획시설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어 도 감사총괄담당관실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했다.

 

도는 이를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의제 처리에 대해 건축물 사용을 승인할 때는 해당 규정이 있으나 임시사용승인할 때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해 준공 전 건축물 사용에 대해 별도로 정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없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도는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등이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면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평택시에 회신했다.

 

평택시는 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해 A사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했고, A사는 당초 계획대로 반도체 공장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사전 예방 감사는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목표로 하는 감사 4.0 추진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라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등 사전 예방 감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도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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