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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법사위 의결 환영”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 법사위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되는 것”이라며 “이로써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도민을 위해 더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가 명문화되면 대립과 갈등이 아닌 정당 간의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의회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의회 민주당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장이 ▲정무직 부시장·부지사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직위 중 조례로 정한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단체장도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인사청문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또 지방의회가 국회와 마찬가지로 교섭단체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16개 광역의회는 지금까지 조례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해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통과 후 공포되면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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