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회계제도가 편성 기본지침이 정밀하지 못하고 일선학교에서 지침을 따르지 않는등 부조리하게 집행돼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제150회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2년간의 예결산심의와 최근 관내 초등학교들의 학교회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투입되야할 학교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거나 교장의 사적인 생활비용으로 쓰이는 등 불법사용 관행이 여전하다"며 "회계제도 개선 및 감사제도의 개혁과 예산편성 관행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학교회계는 도교육청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편성되고 집행되야 하지만, 지침이 정밀하지 못하고 일선 학교에서 지침을 따르지 않을뿐 아니라 상급기관의 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전용과 횡령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A초교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지 않고 관리자나 행정실장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B초교의 경우 일반업무추진비가 교장의 사적인 친교활동비(사적 접대비, 경조사비)로 쓰였다.
또 C초교는 지출결의서의 작성상태가 부실할 뿐 아니라 지출증빙서류가 간이영수증으로 첨부되어 있는 등 미비했다.
이외에도 미리 예산을 집행해 놓고 추후 학운위에 추경을 요청하거나 현관, 교장실 등의 전시적이며 과도한 치장 공사를 벌인 곳도 있었다.
이에따라 이 위원은 올바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해 도교육청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이를위해 ▲부서별, 개인별, 학년별 예산요구서를 반드시 접수 ▲예산조정회의 의무개최 ▲분기별 예산집행실태 공개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 지출규정 명확히 할 것 ▲회계감사에 참관인 자격으로 학부모 등 외부인을 참여 ▲문제발생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실시 등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학교예산독립회계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학교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관행의 혁신과 회계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