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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지난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계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 재난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2일 전자영(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발의됐다.

 

내용은 디지털 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 발생 알림 및 재난 상황을 안내할 수 있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및 플랫폼운영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디지털 재난 상황과 응급조치 내용,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업자 및 플랫폼 운영자,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디지털 재난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에게 치명적”이라며 “디지털 위기 상황이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4~23일 열리는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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