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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입주 못하는 저소득층 위해 최대 50% 보증금 지원

도, 지원주거복지기금 30억 원 투입…1200호 임대보증금 지원

 

경기도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 원) 지원을 위해 상시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실시해 올해 1200호 규모로 상시 접수를 받는다.

 

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재계약가구는 제외) ▲신규 입주 가구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신청 가구 ▲긴급주거지원 가구면 모두 해당된다.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은 평균 52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은 입주 가구에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고양시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던 B씨는 지난해 10월 매입임대주택 입주했다. B씨는 수백만 원의 보증금이 없던 탓에 신청조차 못했지만 도의 이 같은 지원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4616호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 절차는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입주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도 주거복지기금 3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받은 만큼의 보증금은 최장 20년 간 무이자로 융자하고, 퇴거 시 일시 상환해야한다.

 

김태철 도 주거복지팀장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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