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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에 박탈감 느끼는 경기도

경기도, 인구 가장 많아…제도상 기부액 적을 듯
“행안부 권고”라지만…기부금 적어 공개 안 하나

 

올해부터 전국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된 가운데 경기도는 제도의 혜택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거주지에 기부할 수 없는 제도의 특성상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인 경기도는 기부금 유입보다 유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다.

 

23일 경기도,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기부금 현황, 참여 인원 등의 수치를 공개하는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타 지자체와 달리 도는 기부금 현황이나 참가 인원 등의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과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기부액 현황을 공개하지 말 것을 행안부가 권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타 지자체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기부금을 공개하며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도는 행안부 권고에 따라 기부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어서 강제성은 없다. 일각에서는 도에 들어온 기부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어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률에 따라 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단체라서 타 지자체보다 기부금을 많이 얻기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 제도의 특성 상 타 지자체보다 기부금을 많이 얻기가 불리하다”며 “또 기부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도 차원에서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폭락 등으로 세입도 급감하면서 도는 기부제를 통한 세원 확보가 간절하지만, 제도에 따른 혜택이 적어 이를 해결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지자체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고, 초과 시 16.5%의 공제 혜택을 준다. 또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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