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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양경애 의원 발의 조례 '우수 조례 선정'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기초의회 '우수'
양의원,"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

 

구리시의회 부의장인 양경애 의원이 지난해 8월 16일에 발의한 '구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개인 기초의회 부문 우수 조례로 선정되었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 치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는데, 기초의회 개인부문에서 우수상에 선정된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설치와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를 발의한 양경애 부의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시행 이후 시민들 이 쾌적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보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으로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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