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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7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박명순 의원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영유아 발달권 보장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요 사항 규정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초선의원인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 박명순 의원(태평1·2·3·4동)이 대표발의해 제정됐다. 박 의원으로부터 해당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박명순 의원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기 개입 정책을 통해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했다"고 제정 이유를 들었다.

 

박 의원은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결혼과 출산의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령 출산으로 저체중·조산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저체중아 및 조산아는 발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기 장애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울러 부모의 인식개선도 매우 중요해 이번 조례에 보호자 심리지원 서비스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 진단해 장애를 예방하고 통합적 발달 지원체계를 구축해 두텁고 촘촘한 맞움 복지가 될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명순 의원은 "절절한 시기에 작은 개입으로 한 아이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며 "발달지연을 조기 진단하고 개입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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