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들이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공연장, 집회장, 운동시설, 관람시설 등에 법령 기준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석의 50% 이상을 '장애인전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하는 '도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문화의전당, 도립국악당, 수원 실내 배드민턴장 등 도내 5곳의 공공시설에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현재까지 문화의전당 대공연장(21석), 도립국악당(6석), 실내 배드민턴장(5석)에만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고 나머지 2곳은 추진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도내 지자체들은 관내 공공시설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람석 설치를 위해 추진계획을 마련하거나 예산을 배정하는 지자체도 한 곳도 없어 장애인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