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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부, 선감학원 피해자 사과·보상해야”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간담회 진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이 떳떳하게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국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구청사에 설치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에서 김영배 센터장(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 등 피해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국가의 지도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인정을 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감학원도 똑같다”며 “중앙정부에서 책임 있는 사과와 진실 규명에 대한 입장으로 피해자분들 마음부터 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도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을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이를 접수 중이며, 지난달 28일 기준 신청자는 121명이다. 지난해 10월 대책 발표 당시 사업 대상자를 100명으로 예상했으나 접수 40여 일 만에 이를 넘어선 것이다.

 

도는 도내 거주하는 피해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한 신청요건 탓에 다른 지자체에 거주 중인 피해자들이 상당수 도로 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관내 주민이 아닌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경기도에 거주 안 하는 다른 분들도 지원하고 싶은데, 그건 법 규정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국가에서 행동해야 한다. 피해자가 한국에 안 살고 하다못해 외국에 살아도 우리나라 국적이라면 지원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장은 “김동연 지사가 선감학원 문제에 대해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니 특별법, 과거사법 토론회 등이 힘을 받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도는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해 10월 도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같은 해 11월 제45차 위원회에서 ‘배·보상법 입법에 관한 정책 권고’를 의결하는 등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복구를 주문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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