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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갑질근절 서약 및 결의식 개최

 

성남소방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직장 내 갑질행위로 인한 폐해를 줄이며,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갑질근절 서약 및 결의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갑질행위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하급자에 대해 비인격적인 대우, 욕설, 폭언, 괴롭힘 등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2022년 경기도 소방 내 비위발생은 총 4건으로 해임, 강등의 중징계로 처벌한 바 있다.

 

이날 결의식에는 비정상적인 권력구조의 타파와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또는 향응제공 강요 금지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한 업무지시 금지 ▲ 부당한 업무지시나 사적 용무 시키지 않기 등 갑질 근절 의지를 담아냈다.  

 

박미상 성남소방서장은 “이번 결의식을 통해 다시 한번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호존중의 문화를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갑질 인식 개선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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