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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50여명 파면·해임될 듯

주중 징계위 회부 다음주 결정...중징계 원칙으로 해직 불가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과 관련 경기도내 공무원 50여명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로 해직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전공노 파업에 참여한 도내 공무원은 총 59명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이중 해당 시·군의 징계요구 공무원수는 5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파업참여 공무원 8명 전원에 대한 중징계를 도에 요구했다.
이어 오산시도 파업참가 공무원 9명에 대해 징계요구를 검토 중에 있으며, 안산시도 8명에 대한 징계방침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고양 과천 부천 각 5명, 하남 시흥 각 4명, 평택 화성 2명 등 총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도 오늘 징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전공노 파업에 참여한 도내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다음 주 초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파업참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거듭 밝혀 대량 해직이 예상된다.
해당 시·군은 파업참여 공무원을 파업 가담정도에 따라 경징계 및 중징계 대상자로 분류한 뒤 경징계 대상자는 자체적으로, 중징계 대상자는 도에 요구, 징계를 하게 된다.
도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파업 가담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결정과 중징계가 도의 입장"이라며 "징계권을 다루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시기는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회부 사실을 통보하고 위원회 소집절차 등을 거칠 경우 다음주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은 무더기 해직사태가 벌어질 경우 소청심사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파업후유증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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