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2022년 말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 총 300여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한 조합원 A씨를 ‘위탁선거법’ 선거인 매수 등 혐의로 6일 안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만큼,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