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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과 중대재해 예방·수도권 규제개선 공동 추진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개최
총 6개 조항 담긴 합의문 채택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중대재해 예방과 수도권 규제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6일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올해 상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명의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3호선 조기 연장 및 착공이나 동인선 조속 착공 문제, 고기교 문제 해결, 반도체 공업용수 등 31명의 시장·군수님과 함께 여야, 시·군의 경계를 넘어 여러 협치의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각의 갖고 있는 현안과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가는 좋은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 협의회장은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시장·군수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사안별로 또 몇 개 시·군을 묶어서 도와 집중적으로 정책 협력을 하기로 하자. 국토부, 환경부 등 필요한 장관과의 정책토의 자리도 만들도록 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와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도와 시·군이 중대재해 발생 시 상호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시·군 중대재해 예방·대응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재난상황실 운영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는 것에 수도권이 포함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모금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조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을 위해 노력 ▲신규 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재정분담 비율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 상승률 반영 등 산정방식 개선 등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한편,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와 권역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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