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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 성행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른 조치다.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이다. 전 재산을 전세 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열악한 서민들과 사회초년생은 표적이 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부천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와 특별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건의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분석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광덕 도 공정특사경단장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어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채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등을 통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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