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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총력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점검…위반 농가에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야생멧돼지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봄은 등산객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야생 멧돼지 출산기로 개체 수가 증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위험도가 높다.

 

이에 도는 양돈농가의 산행 금지, 트랙터 등 농장 반입금지, 쪽문 폐쇄, 농장방문자 신발 소독, 장화 갈아신기, 차량 바퀴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 중이다.

 

지난 1월부터는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도는 미설치 및 미운영 농가를 점검하고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매주 수요일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퇴치 날로 지정해 소독장비 207대를 동원해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포획을 적극 추진하고, 농장 및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멧돼지 접근경로에 소독과 기피제를 설치하는 등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2019년부터 사육 돼지에서 발생 이후 경기, 인천, 강원지역 13개 시·군에서 32건이 발생했다. 야생 멧돼지는 전국 33개 시·군에서 2890건이 발생했다.(전날 기준)

 

도에서는 지난 1월 5일 포천과 1월 22일 김포 사육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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