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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에서 불법 시위…경찰까지 동원되며 ‘소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신고 및 허가 없이 시위 벌여
연대 “김동연, 발달장애인·가족 돌봄 공약 이행하라”
체포 여부까지 언급…경찰 “섣불리 체포할 수 없어”

 

경기도청 내에서 불법 시위가 일어나며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8일 오후 경기도청 1층 열린민원실 앞에 자리 잡고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연대는 도에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6월 당선인 시절, 발달장애인·가족 종합돌봄 ‘동행 돌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약속과 달리 임기 첫 예산안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임기 내 발생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김 지사는 당장 나와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마이크를 잡고 시위를 벌였다. 소란이 커지자 청사 직원들이 다수 내려와 이들을 제지하려 시도했지만 강하게 반발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또 도가 증거 수집을 위해 영상을 촬영하자 일부 시위 인원은 “찍히는 걸 원치 않는다. 촬영을 중단하라”며 상호 간 마찰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결국 도는 퇴거 요청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매뉴얼에 따라 경찰을 호출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자들의 체포 여부까지 언급되는 등 상황은 급박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제지하거나 체포하지 않았다. 청사 내는 열린 공간이라 누구든 들어올 수 있고, 또 이들의 시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청사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불법 점거라고 볼 수 없다”며 “또 현재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청사 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체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우리도 이들의 체포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충분히 협의할 의사가 있고, 그 과정이 잘 풀리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시위가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이후에야 도와 연대 대표들은 협의하기로 결정했고, 도는 경찰에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도와 연대는 지하 1층 도민접견실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에 대해 협의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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