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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에 월 1만 3000원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2005년~2012년 출생(만 11~18세) 여성청소년 대상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 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가 지난 2021년부터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지원 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 3000원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접수는 상·하반기 2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기간은 상반기 이달 13일~4월 14일, 하반기 7월 10일~8월 18일이다.

 

해당 기간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https://voucher.konacard.co.kr/41/20)에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이달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보호자, 주 양육자가 대신 신청도 가능하다.

 

단,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만 11세가 되는 2012년생은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2021~2022년에 지원받은 기존 신청자는 참여 시·군에 주소 유지 시 재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는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 사용금은 이월 없이 자동 소멸된다.

 

지난해 도와 도내 20개 시·군이 함께 추진(도비 30%, 시·군비 70%)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4만 3000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화성·광명·의왕’ 3개 시·군이 새롭게 참여한다.

 

이에 22개 시·군(안산·평택·시흥·김포·광주·하남·군포·이천·안성·양평·여주·과천·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화성·광명·의왕)의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들이 지원 받는다.

 

지난해 참여했던 성남시는 올해는 참여하지 않는다.

 

김향숙 도 평생교육국장은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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