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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본회의 통과

기금 56억여 원 일반회계로 편입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추진중인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안건이 전날 상임위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으나 결국 본회의장에서 표결 끝에 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14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에 부터 18대 16으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재적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18석, 더불어민주당 16석으로 구성돼 있다.
전날 해당 조례 상임위인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며 가부동수로 부결된바 있다.

 

앞서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시의원 14명은 관련 조례가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내용과 유사해 조례 조속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립 기금은 일반회계로 현입하는 내용의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교류는 더 탄탄해져야 하며 굳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폐지에 반대했다.

 

해당 조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10월 제정됐다.

 

폐지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그동안 적립된 남북교류협력 기금 56억여 원은 일반회계로 편입되게 됐다.

 

한편,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는 민선 8기 들어 국민의힘이 의회 다수당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거나 폐지되고 있다.

 

수원시의회에선 지난달 관련 조례 폐지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됐다. 양평군의회도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2억 5000만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켰다.

 

울산시와 대구시도 지난해 말 해당 조례를 폐지했으며, 울산 울주군은 관련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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