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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규제 발굴 위한 ‘시‧군 순회간담회’ 진행

31개 시‧군 6개 권역 나눠 추진…1권역 간담회서 5개 안건 논의
전문가 검토의견 반영, 중앙부처 건의 예정…생업 규제 발굴 주력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 규제 합리화 순회간담회’를 진행,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규제 발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간담회는 시‧군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 국무조정실‧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는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날 부천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가 진행됐다. 1권역은 부천, 광명, 시흥, 안산, 김포 등 5개 지자체다.

 

첫 순회간담회에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택시 운전 자격시험 지역구분 폐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규제개선 등이 논의됐다.

 

또 ▲식품판매업소 유통기한 관련 처분기준 세분화 ▲산지전용허가지 내 지하 주차장 설치 완화 등에 대해서도 토론을 가졌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 완화는 26.4㎡ 이상으로 규정된 영업장 시설면적 기준을 자율적으로 완화해 소상공인 창업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 개선은 지역 변경 시에도 자격을 재취득할 필요가 없는 버스운송 자격처럼 택시 운전 자격을 지역 구분 없이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규제개선은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는 농지처분 의무에서 제외해 생산성이 낮은 농지가 아닌 우량농지에 대해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률적인 식품판매업소 유통기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 품목 수에 따라 세분화하고, 산지전용 비탈면 제한기준을 지하층은 제외해 건물 신축 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자는 건의도 나왔다. 

 

도는 이날 논의된 건의 과제 5건은 국무조정실‧전문가 등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반영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민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순회간담회를 비롯해 중앙과 시‧군, 도민과 연계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숨어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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