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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불량비료 단속 실시

농촌진흥청(청장 손정수)은 2004년 3.4분기 불량비료를 단속한 결과 29개의 불량 비료에 대해 회수.폐기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18일 농진청에 따르면 본청이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전국 63개 시.군에서 비료생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16개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274점을 수거해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29개 제품이 유해성분초과 및 주성분 미달 등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불량비료 생산업체와 판매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하고 불량비료는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취했다.
농진청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비료생산업자에게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양질의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유해성분초과 등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미달업체 및 비종 등 품질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기준미달 비료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회수, 폐기 등 비료관리법에 의거 의법 조치토록 하고, 농협중앙회에는 해당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미달율이 높은 퇴비 등은 품질검사건수를 확대하고 무등록제품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공정 규격 등 품질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준미달 비료생산업체는 계속 명단을 공개하는 등 유통관리를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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