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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도 '꿀꺽'

道內 대형 의료기관 43곳 5천만원 부당이득

"돈 되는 일이라면 저소득층 가정도 속인다?"
경기도내 대형 병원·약국들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은 결정된 급여의 대부분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도내 43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심사를 받은 결과 진료하지 않은 내역을 포함시키거나 진료 및 투약내역을 부풀려 4천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남양주 새유일의원은 올해 심사된 의료급여 1천34만원 중 98%에 해당하는 1천1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돼 내년 7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의정부 추병원은 총 5억5천만원의 의료비 중 785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30일간의 업무정지와 3만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산 제일정형외과도 지난 9월 313만원의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해 62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포 하나성심병원 역시 1억5천만원의 의료급여 중 52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50일간의 업무정지와 2천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지역의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은 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으며, 파주 적성연세의원도 급여 관례서류를 허위로 보고해 각각 1년간 업무정비 처분을 받아 비난을 사고 있다.
이 밖에 안산 효한의원 368만원 임신경외과 108만원, 의왕 계요병원 207만원, 의정부 정문약국 103만원 등 의료기관이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했다.
특히 의료급여는 국비 80%와 도 및 시·군비 20%의 비율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1종 전액, 2종 85%)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료급여는 예산을 확보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급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있어 도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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