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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후속 조치…경기도, 상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동의, 진료비용 사전 게시 등 안착 노력

 

경기도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에 따라 오는 5월 19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387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병원 운영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4일 시행된 수의사법은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 고지’,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가 골자다.

 

도는 동물병원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포함, 운영실태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며, 시·군별 점검 대상을 선정해 방문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 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보존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병원은 점검 기간 내 유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개정된 수의사법 관련 제도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시행된 수술 등 중대 진료 고지, 진료비용 게시제도 등을 조기 안착시켜 동물 의료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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