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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치과기공소 불법폐수 배출 무더기 적발

도 특사경, 치과기공소 224개소 대상 단속 실시
납·구리·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의료기기 제조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한 치과기공소 30곳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치과기공소 중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 총 224개소를 대상으로 폐수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치과기공소 30개소에서 납과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 기준 이상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배출 유형으로는 ▲납 22개소 ▲구리 5개소 ▲납과 구리 1개소 ▲납과 수은 1개소 ▲납과 안티몬 1개소다.

 

대부분 치과기공소는 제품 특성상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석고만 제거한 후 전량 공공수역으로 배출해왔다.

 

군포시 소재 A 치과기공소가 배출한 폐수의 오염도 분석 결과 구리가 허가기준의 약 9배인 0.986㎎/ℓ, 납은 허가기준의 약 4배인 0.04㎎/ℓ로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 소재 B 치과기공소도 세척 및 산세척 공정 등에서 발생한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무려 18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적발된 업체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어느 공정에서 발생하는지 추가 수사해 공정 변경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공공수역에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폐수배출량을 산정해 허가기준 이상 배출하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위법행위를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사각지대인 치과기공소에 대해 도 특사경 최초 기획 수사를 통해 업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설 개선 등 업계의 자구적 노력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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