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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제과 과자에서 벌레 발견"

“유명제과 과자에서 벌레가 나왔다니 말이 됩니까”
김모(남양주시 은장동)씨는 지난 11일 '빼빼로데이'에 야근을 하던 중 동료들과 간식을 먹기 위해 L제과 제품인 아몬드가 들어 있는 막대 과자 4개를 2천800원 주고 구매했다.
이날 과자를 먹기 위해 과자 봉지를 뜯자 구더기와 모양새가 비슷한 하얀 벌레가 나왔으며 이 벌레의 알로 추정되는 물체도 상당량 발견됐다.
김씨는 다른 막대 과자를 뜯어서 먹었으나 초콜릿 부분이 변질된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김씨는 이날 배탈이 나 밤새 고생을 했다.
김씨는 "제과를 뜯자 벌레들이 나와 이 관경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모두 구토를 했다"며 "이 제품의 포장된 상자를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했다. 또 제과업체에 항의를 했으나 업체측은 확인해 보고 연락을 해 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최모(용인시 수지읍)씨는 수입브랜드인 S사에서 판매하는 아몬드, 땅콩 등이 들어있는 초코바를 구매했다. 먹기 편하기 위해 초코바를 반으로 나눴더니 그 사이에서 역시 벌레가 나왔다.
최씨는 “초코바에서 벌레가 나와 먹진 않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했다”며, 지난 12일 전국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했다.
19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 지부 소비자 고발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에만 유명제과 제품에 이물질이 발견돼 고발된 접수는 3건이다.
특히 이번 제과에서 이물질이 나온 제품들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초콜릿이라 확인하지 못한 채 먹을 경우 어린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유명제과 제품에서 벌레 등의 이물질이 발견돼 하루에 고발이 3건이나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소비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물 확보가 중요하며, 사진을 찍어 두거나 물품을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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