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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지배구조'에 칼 댄다…내년까지 중점 감독

국내 은행, 기준금리 대비 여수신 금리 인상폭 지나쳐
'김치 프리미엄' 노린 환치기 16조 원  규모…신한銀 최대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및 은행들의 건전한 지배구조 운영을 위해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모범관행을 마련한다.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관이 지배구조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갖춘 것과 같이 맞춤 모델을 통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4일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은행 대출·수신금리의 기준금리 민감도 분석 결과 ▲이상 외화송금 검사결과 처리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도적으로 살피는 금융위원회와 달리, 금감원은 법규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배구조 관련 감독에 대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평가해 은행이 고쳐가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공시 등 기존 내용들이 형식적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이 많은데 감독에 더해 모범 관행, 즉 형식이 만들어지고 개선을 유도하면 공시 내용에도 실질적인 것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금융권 지배구조 감독 강화·한국형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

 

우선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 미흡,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등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내년까지 은행 부문 중점 감독 ·검사 테마로 '은행 지배구조'를 선정하고 이사회와의 면담을 정례화(최소 연 1회)해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상시감시 활동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은행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표준안(Best practices)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권과 함께 이사회 구성·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 기준금리 인상폭 대비 은행 여수신 금리 상승폭 지나쳐…2분기 중 안정세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폭 대비 국내은행의 예금 대출 금리 상승 폭이 미국 주요은행 및 과거 금리상승기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더 많이 전가됐다는 것.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변동분을 각각 기준금리 변동분으로 나눈 대출베타는 69.5%, 예수금베타는 53.1%로 미국 주요은행(대출베타 42.6%, 예수금베타 27.8%)보다 높았다. 기준금리가 1%p 올랐을 때 대출금리는 평균 0.695%p, 예금금리는 0.531%p 올랐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 주요 은행(대출베타 42.6%· 예금베타 27.8%)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금감원은 현재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만큼 전체 잔액 기준 대출금리도 2분기 중으로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근 6개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이 차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약 3300억원 수준의 이자감면을 한 것이 대출금리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 금융권 이상 외환거래 규모 약 16조원…엄중조치 예고

 

한편 금감원은 이날 외화송금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금감원이 국내 금융회사 13곳을 검사한 결과 지난 2021년 이후 총 122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사의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금융사별로는 신한은행이 23억 6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16억 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 8000만 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6억 4000만 달러, 3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제재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했으며, 제재심 심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금융회사(영업점 포함)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를 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이미 9개 사에 조치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했다"며 "이상 외환송금 건의 규모가 컸고 중요한 사안이라 저희가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 물을 예정이며, 본점이든 해당되는 임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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