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는 최고금리 10%를 보고 적금에 가입했으나, 상품 가입 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 B씨는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되는 우대금리(2.4%) 조건을 가입 첫해만 100만원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한 채로 예금을 가입했다.
#. C씨는 친구 초대 등 적금상품의 우대금리(5.5%) 충족 조건의 안내가 부족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4일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특판 상품에 적용되는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은 기존의 급여 이체 등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달성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또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연한 이벤트로 우대금리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금리는 불확실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건 충족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서 기재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시에는 특판 예·적금상품 광고시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금리만 강조하는 등 금리구조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진 않는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상품 설계·광고·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