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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녹색금융, P-CBO까지 확대...“녹색경영 선도기관 위상 공고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5월 첫 발행 예정
중소·중견기업에 기업당 이자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홍진)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외부검토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보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편입을 통한 녹색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채권발행일로부터 1년간 기업별 최대 3억 원의 이자보전을 받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녹색자산 발행금리에서 ▲중소기업 연율 4%p ▲중견기업 연율 2%p 이내로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신보는 0.2%p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최원목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을 국내 최초로 발행함으로써 우수 녹색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과 함께 녹색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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